(주)트래닛

SUSTAINABILITY

상생경영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기업

트래닛은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트래닛은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와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비즈니스가이드라인

트래닛은 비즈니스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사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트래닛은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통해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 트래닛은 협력사와 당사 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 인권 및 노동
  • 윤리경영
  • 안전보건
  • 환경보호
  • 경영시스템
협력사행동규범 다운로드

비즈니스가이드라인

트래닛은 고객사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깨끗한 거래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트래닛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회사에 대한 비즈니스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1. 1. 금전, 선물 등 어떠한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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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

      현금, 수표,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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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

      귀금속, 명절선물, 고가의 사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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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

      각종 상품권, 항공권, 회원권, 공연티켓, Gift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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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대리결제, 채권, 협력업체의 자산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2. 2. 과도한 식사, 골프, 술 접대 등 어떠한 명목의 접대, 향응, 편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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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식사 :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식사(인당 기준: 술, 음료 포함한 식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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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접대 :

      유흥주점 등에서의 접대(퇴폐, 음란성 접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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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

      업무범위를 벗어난 교통, 행사지원, 숙박제공 등

  3.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차용 또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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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협력회사 임직원과 금전관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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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금지

  4. 4. 구매, 인사 등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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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목적으로 한 거래 성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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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고용 약속 등 미래보장에 대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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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의 채용, 승진 등 인사청탁

  5. 5.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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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

      고가구매, 저가판매, 입찰정보유출, 견적조작, 들러리 견적, 자격미달의 업체의 거래처 등록,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등

  6. 6. 거래를 빌미로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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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단가, 납기 산정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 강압이나 월권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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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서 정한 구매, 공사 대금의 적기 지급, 부당한 기술 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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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단가 결정, 단가의 일률적 인하, 비정상적 납기 단축 금지

  7. 7. 당사의 유형 및 무형 정보자산이나 내부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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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유형 및 무형 정보자산이나 내부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8. 8. 핵심 인력의 유출을 주도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9. 협력회사의 계약서를 준수하고, 거래 관련한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10. 기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1.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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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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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도급거래에서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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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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